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조회
LH의 전국단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0.1~2021.9.3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 자격은?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4.10.1~'21.9.3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혼부부매입임대Ⅰ은 신혼부부매입임대Ⅱ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모집회차의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 입주자 수는?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신혼부부Ⅱ 전세형 : 공급호수의 2배수 모집(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