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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조회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조회

 

 

 

 

 

 

LH의 전국단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lh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0.1~2021.9.30)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4.10.1~'21.9.30)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lh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Ⅰ은 신혼부부매입임대Ⅱ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모집회차의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 입주자 수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3. 신혼부부Ⅱ 전세형 : 공급호수의 2배수 모집(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